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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행스타일은 무계획으로 떠나는

그런 재미로 갑자기 간다고 할까 ?

이번에도 갑자기 가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섬을 ~찾아서

슝슝 날아라 !!!

그래서 여행의 첫 스케쥴은 뭐냐고 ?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 호핑투어

우린 코코투어에서 예약을 하고

제셀톤선착장으로 찾아갔다

거기에서 우리 일행들을 만나서 배를 타러 이동했다

제셀톤 선착장

Jln Haji Saman, Pusat Bandar Kota Kinabalu, 88000 Kota Kinabalu, Sabah,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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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

출발할때는 비가 막내려서 일정이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했다

비가 와서 우리도 비 피한다고 사진도 못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출발이 확정되어서

오예!! 드디어 떠나는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

어디한번 즐겨봅시다

작은 배를 타고 우리 일행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이시간이 넘 잼났거든

무슨 놀이기구 타는줄

비는 내리지만 가는길도 재밌어서

설레임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는지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 를 위해

도착을 하니 날씨가 좋아지고 있었다

역시 우린 날씨 요정이였어 ㅋㅋ 항상

우리의 여행은 이랬잖아

 

그래도 우리들만의 프라이빗한 시간이라서

더 좋다고 할까나 ?

레인보우섬투어 호핑은 코코투어에서 예약한

우리팀만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조용하니 이용하기에 너무 좋다고 할까 ?

여기에서도 필요한 스노쿨링마스크나

오리발을 빌릴수도 있지만 난 가져갔거든

그래서 우린 오리발만 빌리고 구명조끼는

여기서 제공받아서 착용을 했다

와 ~설레이는데 우리둘이서는 처음하는

호핑투어거든

아차차 !!

중요한거 탈의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사물함도 준비되어 있다

ㅋㅋ캬하하하하

아 귀여운 뒷태좀봐 ~나 살겠다고 발을 오동동

물속에 고기를 보겠다면 동동동 떠다니고 있잖아

하얀고기들도 보이고 까망고기도 보이고 ㅋㅋ

파랑이도 보이고 너희들 이름이 뭐니 ?

난 한국에서 온 수달이언니라고 하는데

반갑다 !!!

무리지어 다니는 고기떼를 보면서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던데 !!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더 잘보일텐데 아쉬웠지만

그래도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

안했으면 정말 섭섭할 뻔 했잖아

아 !! 나 힘들다

ㅋㅋㅋ 동동동 떠나니다 보니 힘들어 해변가에

선베드에 누워서 쉬어주기도 하고

이모든게 우리팀을 위한 공간이라니 ㅋㅋ

눈치볼거없이 자유롭게 이용할수가 있으니

더 편안한 휴식을 즐길수 있었지 ~

앗 !! 레인보우섬투어의 자랑거리를 빼먹었네

아니 이섬의 너무 매력적인게 뭐냐면

넘 순한 염소들이 해변가에 있는데

얘들은 사람을 겁내지도 않고 무슨 강아지마냥

쫄래쫄래 따라다니거든 ㅋ 은근 귀엽잖아

난 귀엽긴 하지만 만지는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참 잘만져 ~ 엄청 부드럽고 엄청 순한다고

하던데 난 바라보는걸로 매우 만족해 ㅋ

 

코코투어로 같이온 우리팀 의 손님은 이 염소들을

보러 레인보우섬투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구

레인보우섬을 여기저기 구경하다보니 그네가

보였다 !! 이건 우리 영화한번 찍어볼까나

나 어서 밀어봐 !!

캬 ~샤랄라한 원피스좀 챙겨갈껄

넘 우리 자연인인가 ㅋ

이런 포토존이 있는데 아쉽네

 

 

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 호핑여행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에서 호핑만 한다고 ?

아니지 !! 카누도 이용할수 있는데 20분무료이용

이라서 우리 알뜰하게 재미지게 놀았는데 ㅋㅋ

생각보다 재밌어

오빠 !! 달려 ~이러고 싶지만 ㅋ

차마 나까지 같이 타니까 오빠가 힘든거 같더라구

ㅋ1인용인가요 ~ 난 내리것어요

아 배고파 !!!

해변에 구멍들이 게들이 움직이는

구멍이라서 나오면 한장 찍겠다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먹을때가

되었다

탈의실 2층이 식당이였는데 12시쯤 되서 올라가면

배고파 보이는 몰골에 ㅋㅋ

밥을 주신다 ㅋㅋ 어찌나 반갑던지

역시 물놀이는 배가 너무 고프거든

우리의 점심 !! 누들누들 ~그리고 볶음밥

이건 은근 맛있지 그리고 시원한 음료인데

이건 이름을 모르겠지만 달달하니 한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식사를 시작해야지

배도 고프고 나쁘지 않은 맛에

코박고 열심히 먹다보니 귀여운 디저트가 나왔다

너어무 귀엽잖아 !!!

캬하하하 귀여워 곰이니?

원숭이니 ? 너구리니 ㅋㅋ 어쨋든 귀여운

녀석과 폭신한 빵이랑 과일

디저트 받아들고 사진찍기에 바쁘다

이맛에 여행오는거지

점심까지 먹고 이제 2시에 나갈 배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잉? 뭐지 움직이는 녀석들

원 숭 이 ? !!!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에서

귀여운 녀석들을 여럿만나는데 !

원숭이들은 우리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염소들은 강아지마냥 막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찾아가야지 ㅋㅋ 볼수가 있잖아

그래도 귀엽고 재밌는 추억이랄까

 
 

 

좋은사람과 함께 하는 휴식 소중하다

우리의 여행은 항상 무계획으로 며칠전 갑자기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그래도

이번엔 미리 준비한 코타키나발루 레인보우섬투어 호핑은 역시 오긴 잘했구나 싶었다

 

#코타키나발루섬투어

#코타키나발호핑투어

#코타키나발루레인보우섬투어

#코코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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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신림역맛집 만성찬팅

신림역에서 늦은 밤시간에 짜장이 먹고 싶어서 우연히 들어간 골목에서 발견한 숨겨진 신림역맛집 만성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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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늦은 밤시간에 짜장이 먹고 싶어서

우연히 들어간 골목에서 발견한

숨겨진 신림역맛집 만성찬팅

들어서자마자 넓은 장소에 놀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다.

신림역 메인도로에서 살짝만 들어왔는데

이런 빈티지 식당이 있을줄이야.

홍콩식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인테리어가 눈에 익는다.

예전에 여행갔던 홍콩거리 ㅋ

우선은 숨겨진 신림역맛집 만성찬팅을

간보기 위한 메뉴로 제육볶음과 가지볶음 주문.

고수추가~~

역시 고수는 어떤 모든 음식에 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우리다 ㅋ

보는 것처럼 뜨겁게 생겼지?

진짜 뜨거우니 바로 나오면 먹지말고

잠깐 식혀서 먹도록~~~

 
 
 

짜장이 먹고 싶어서 들어왔다고했잖아~

후식으로 밥한공기와 짜장을 주문할 수 있더라고.

삼겹살 먹고 후식으로 된장찌게에 공기밥

주문한 거와 같다고나할까.

숨겨진 신림역맛집 만성찬팅은

여러사람 데려와서 여러가지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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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요 용어 50개

목차

  1. (1)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2) 강제경매
  3. (3) 재경매
  4. (4) 일괄매각
  5. (5) 공매
  6. (6) 소제주의
  7. (7) 인수주의
  8. (8) 잉여주의
  9. (9) 대항력
  10. (10) 우선변제
  11. (11) 확정일자
  12. (12) 말소기준권리
  13. (13) 압류
  14. (14) 가압류
  15. (15) 가처분
  16. (16) 가등기
  17. (17) 변경
  18. (18) 연기
  19. (19) 취소
  20. (20) 취하
  21. (21) 유찰
  22. (22) 정지
  23. (23) 종국
  24. (24) 기각
  25. (25) 감정평가서
  26. (26) 현황조사보고서
  27. (27) 매각물건명세서
  28. (28) 특별매각조건
  29. (29) 이해관계인
  30. (30) 대위변제
  31. (31) 토지별도등기
  32. (32) 대지권미등기
  33. (33) 토지근저당권 인수
  34. (34) 제시외 건물
  35. (35) 배당요구
  36. (36) 채권계산서
  37. (37) 기일입찰
  38. (38) 매각기일
  39. (39) 차순위매수신고
  40. (40) 매각결정기일
  41. (4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42. (42) 즉시항고
  43. (43) 소유권이전등기촉탁
  44. (44) 배당
  45. (45) 상계
  46. (46) 배당이의
  47. (47) 명도
  48. (48) 부동산인도명령
  49. (49) 강제집행
  50. (50) 유체동산경매

부동산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 특히 경매와 관련하여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 법률용어가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았으며, 그 중 50개만 우선 선별하였다.

(1)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이다.

(2)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이다.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받는 제도이다.

(3)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 판사는 직권에 의해 입찰 일자를 재공고 후 재경매 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하는 제도이다.

(4)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압류재산 처분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제도이다.

(6) 소제주의

낙찰인이 낙찰 받은 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담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7) 인수주의

낙찰에 의하여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제주의를 원칙으로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한다.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고 그 이후의 후순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1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개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정여부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8) 잉여주의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 스스로 매수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9)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른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우선변제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11) 확정일자

법원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날짜를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의 번호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12) 말소기준권리

최고가매수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인정되는데, 이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된다. 통상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면 선순위 권리로 인수해야 되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으면 후순위 권리로 소멸된다.

(13) 압류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으로 가압류처럼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달리, 소송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들어 갈 수 있다.

(14)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15) 가처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처분이다.

(16) 가등기

절차적으로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본등기를 위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게 하려고 미리 해두는 행위이다. 원활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17) 변경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매진행 기일이 변경되었음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18)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 하에 일자를 지정한다.

(19)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의 소멸으로 경매개시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20)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취하되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이러한 철회는 경매개시 결정에서부터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며 최고의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1) 유찰

입찰불능 즉, 경매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 입찰 때는 20%~30%의 저감이 있다.

(22) 정지

이미 실행된 부분 외에 장래의 절차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23) 종국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완료 후 배당이의 등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통상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 이라고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 이라고 표시한다.

(24)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25) 감정평가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험을 통해 선출한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및 각종 공공사업 및 세금, 관리처분, 경매, 소송 등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경매에서는 이를 통해 최초매각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통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며, 그 내용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통상 집행관이 이를 작성하며 그 조사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작성해 놓은 서류이다.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가처분 등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과 지상권의 개요, 토지별도등기, 특별매각조건 등의 내용이 작성되며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특별매각조건

부동산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가의 10%이나, 어떤 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차수에서는 최저가의 20%로 정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을 말한다.

(29)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 법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30)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 후순위임차인이 소액의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선순위임차인의 지위로 향상 시켜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액을 온전히 보존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해 일부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동의하에 1순위 근저당 채권을 그대로 승계 받으면서 대신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켜 일정기간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다.

(31)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차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32) 대지권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단순한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도시지역의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분양대금 미납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3) 토지근저당권 인수

아파트,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이 아니고 건물, 토지 각각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 부분에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해당 근저당 채권액을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34) 제시외 건물

포함, 미포함이 있는데 해당 경매물건이 소개(지번 ***, 물건 **)되고, 물건 이외에 소개되는 물건(제시외 건물)이다. 일반 주택에 별도의 화장실, 창고, 옥탑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5)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때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36) 채권계산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 할 수 없게 된다.

(37) 기일입찰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또한 기간입찰은 기일입찰과 달리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거리에 거주자도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기일입찰만 진행하고 있다.

(38)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39)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

(40) 매각결정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고는 하지 않으며 통상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 낙찰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이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4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하다. 1,000m2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42)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경매 기일이 중지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게 되고, 그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법정이자를 물게 되고, 나머지는 돌려받게 된다.

(43)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이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촉탁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담당 경매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해 준다.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 해주게 되고, 각종 말소등기 내역을 작성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 권리를 등기관에게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절차이다.

(44)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 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된다.

(45)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서로 없애 버리기 위한 한쪽의 의사 표시이다.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해야 하고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46)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되게 된다.

(47)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48)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종전 소유자가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법원으로 부터 송달 받은 인도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9)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사실을 기재한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을 통해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한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시 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50) 유체동산경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알린 후, 입찰자가 있으면 매각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이다.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매 주요 용어 50개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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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블로거이지 ~ 네이버블로거에서 나름 맛집으로 열심히 활동중이라서 ~

이집은  업체협찬으로 다녀온 집이긴 하지만  , 여기 생각보다 매우 괜찮았다 

 

구로디지털단지역 맛집 이라고 쓰면 티스토리에선 나의 영향력이 약해서 검색이 안되겠지?

어쨋든 ~양갈비 맛있게 구워주더라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다길 52 1층

전화번호  0507-1392-6621
대표메뉴
양 배갈비BBQ대표52,000원
콰트로 BBQ콤보대표89,000원
몬스터 BBQ콤보대표138,000원

 

우리가 고른건 여러메뉴중에서  양갈비가 들어간 세트로 주문했다 

 

 

매장은 ~독특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고 ~~ 단체모임하기에도 좋았다 

여기가  난 못가본 미국식 BBQ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ㅋ 가본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는거지 ~

 

 

https://blog.naver.com/hwassu88/223457377246

 

고기 맛있는 구로디지털단지맛집 메버릭타운

오늘은 고기가 땡기는 날이다. 보통은 우리가 고기먹으러 가자고하면 삼겹살을 생각하곤 하지. 하지만 오늘...

blog.naver.com

 

 

 

글치 ~이거야   저것이 양갈비요 ~  그리고  모닝빵에 면에 ~ 어쩃든 고기 파티야 ~

음 뭐랄까  너 고기 좋아한냐? 어 ~그렇다면 즐겨  이렇게 말해주면 딱 어울린다고 할까나 

정말 고기고기 스럽다~ 

 

 

 

맛은 좋으나 ~ 난  김치를 외치고 싶었다 

뭔가 나에게는 느끼하다 ~이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야 ~ 나 촌스럽다고 ? 너무해 ~

ㅋㅋ 그래도 맛나긴 해~

 

 

 

구로디지털단지역 맛집 을 찾는다고 ? 여기 괜찮아서 함 가볼만 하다는거 

증말 고기고기하다니까 ~매버릭타운 에서 양갈비 함 뜯어봐봐 ~

여긴 고기 파티구나 ~ 전체대관도 한다고 하던데

미국시 파티도 한다는데 미국을 가봤어야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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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대우해야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다. 어린아이도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완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라.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맞출 수 있게 된다.



3. 꾸준한 관심을 유지해라.


순간적인 호기심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더한 실망감을 초래한다.

가끔씩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무관심은 상처만 초래할 뿐이다.


4. 그 사람 존재 자체에 감사하기.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나.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 그저 내 옆에

살아있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세요.


5. 상대방을 꼼꼼히 살펴보라.

 

많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더 좋아하게 되며. 관심이 있는 만큼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챙겨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관찰을 시작해라.


6. 자신의 상처를 돌봐라.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며

대우할 수 있는가.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

 


7. 해당 인물에게 용기를 주세요.


잘한 일에 대해 단순히 칭찬으로만 끝내지 말라.
괴롭고 고단하며 낙담하고 있을 때,. 부상을 입고 아플 때, 분쟁을 겪고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
격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단 하나뿐인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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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세요!.

다수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온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회가 어렵다는 것도 맞고 젊은 세대를 보호해주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낮다고, 취업이 어렵다고,.
자신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축되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청춘이 가진 역량입니다.


절망감에 억눌려 숨이 막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경험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저서 '개미'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실천하세요.". 행동하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삶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사람은 무의미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보세요.
"너는 그저 운 좋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작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실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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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칼국수 정보

  • 서울 구로구 개봉로 16길 41 , 개봉역1번 822m
  • 매일 11:00~22:00,  일요일 휴무
  • 02-2684-7500
  • 생활의 달인 911회, 23.11.13.
  • 단체 이용 가능, 예약, 포장

      

다시  와야 할 집  
얼큰 시원한 국물맛이 매력적
쫄깃한 면발이  놀라움
        

개봉칼국수 사진


숨어있는 개봉동맛집이라고 해야 할까?

이 동네 사는 지인이  모둠국수 를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남이 먹는 것만 바라봤다고 했다
그 메뉴는 2인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해주겠어!!

이미 매장 안에는 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집의 시그니처는 모둠국수인 듯!!!  


주문을 하니 이렇게 냄비에  버섯과 두부 파. 쑥갓까지
야채가 푸짐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자 이 상태에서 팔팔 끓여야지. 야채양이 푸짐하다
그래서 더 내 스타일이다. 개봉칼국수  여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물맛이 미쳤다

육수 두번 리필했는데, 먹다보니  사진을 다 못담았지만
미더덕으로 시원한 맛을 내는 건가?

상당히 시원한 맛이  국물까지 싹싹 다 먹고 가게 했다



쫄깃함이 깜짝 놀란 이 면빨, 무엇인가?
직접 만드는 건가? 너믄 신기한게 다 먹을 때까지 퍼지지가 않는다.
개봉역맛집 찾는다면 여기 가볼만 하지

그렇다면 칼국수에 뭐가 있어야지?

역시 겉절이가 있어야지 않겠나!!!  하지만  난   매콤한 이맛도  좋지만 ,  난 함께 나온 무김치가  잘 어울린다


묘한 매력을 가진 개봉칼국수   무김치
맵찔이  나에게   딱 어울리지


함께  온 그가 이런말을 했다
전날 술종  많이 마실 껄 , 그정도의 시원함 이랄까

이게 진정한 술꾼의 해장 칼국수 인가



개봉역맛집다운 맛을  가지고 있다
빈자리없을 때가 많으니까.여유있게 방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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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어디냐 ~ 방콕 ㅋㅋㅋ

여행을 왔다 , 이번에 나의 여행 스타일은 좋은사람과 함께 그냥 정말 가볍게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왔다

호텔도 ㅋㅋ 그냥 여기서 잡자고

 

작은 가방이라도 계속 들고 다니면 무겁드라고

어쨋든 급으로 후다닥 가성비 좋은 호텔로 후다닥

 

홉인 호텔 방콕 < hop inn hotel>

 

 

 

 

일단 가는 방법에 대해 써야지

온눗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5분?

일단 위치가 좋은데 로터스 수쿰빗 50을 끼고 돌면

퍼렇게 건물이 ㅋㅋ 떡하니 보인다는 거

 

 
 

일단 위치가 온눗역이 좋은게 지하철가 연결되는 로터스에서 장도 볼수있고 1층 외부에는 노점도 있고

근처에 빅C 마트 에 건너편에 재래시장에 등등 나쁘지 않다

 

어쩃든 우리가 고른 온눗가성비호텔 홉인호텔방콕

결제하니 48000원 결제를 했고

여긴 비대면 체크인도가능하다고 하고 , 어쨋든

내가 체험한 경험으로만 리뷰를 작성하겠어

 

 

 

 

 

입구에 들어서니 직우너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으로 예약을 해서 ㅋ 걱정을 가지고 있고

리뷰도 많지 않고 , 근데 퍼렇고 노랗고 일단 색감이 맘에 들었다고 할까 , 일단 여긴 보증금 제도가 없다는거

 

 

 

 

조식? 아니 ㅋㅋ 착한 가성비 방콕 호텔로 추천했는데

바라는거 ㅋㅋ 많잖아 ㅋㅋㅋ

 

조식은 없고요 , 수영장 없고요 , 대신에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 많고요 , ㅋㅋㅋ

 

 

 

대신에 모닝커피는 제공인데 6시부터 11시까지 머신으로 제공되니 알아서 나와서 드세요

앗 그리고 하나 더 방에 커피보트가 없다는거 . 그래서

커피머신 옆 뜨거운물을 끓일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거

 

 

 

1층에서 컵라면을 팔고 있는데 컵라면을 먹을수있는 용도인듯 ? 난 편의점에서 사다 먹었는데

난 빨간색 저게 맛나던데 , 똠얌꿍 맛 저게 괜찮드라고

저거 한국갈때 사가려고

 

 

 

 

음료도 팔고 , 냉동식품도 팔고 . 전자레지도 1층에 있으니 이용하면 되겠지 ?

뭐 그래도 온눗호텔 가성비좋게 ㅋㅋ 괜찮아

 

 

 

 
 

이제 방으로 올라가야는데 ~ 문이 하나 더 나온다

여기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수가 없다

요런거 맘에 드는데 ~ 카드를 대고 들어가볼까나

 

 

 

깔끔한 블루와 노랑색이 참 마음에 든다

별거 없는데 ㅋㅋ 요런거 괜찮은데

홉인 방콕 호텔 hop inn hotel 구경 해볼까나

아 예쁘네 , 오늘 넘 힘든 일정이라서 우린 휴식이 필요하다고 !!!! 그냥 기분이가 좋아진다

 

 

 

 

복도도 허옇고 퍼렇고 , 깔끔 그자체이다

약간 어찌보면 고시원 느낌 ? 모텔 느낌?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 역시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 그자체다 , 넓진 않다 , 그래도 이정도면 좋다

 

난 여행을 좋아하고 , 그러다 보니 굳이 숙소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은지가 오래되서 가성비호텔을 선호한다

 

그래서 온눗역호텔 홉인 도 난 괜찮다

 

 

 

작은 창문으로 밖 풍경도 보이고 ~날씨좋은데

우리가 다낭에선 창문밖 뷰가 ㅋㅋ 옆 호텔방이라서 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뻥 뚫려있어서 좋은데

 

 

 

 

에어컨도 시원하고 , 작지만 냉장고도 있고

근데 ㅋㅋ옆에 저 문이 뭘까 싶어 열어보니 ㅋㅋ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열지마 ㅋㅋ

한국식 원룸생각하면 돼 , 에어컨 실외기 가 있어 ㅋㅋㅋ

 

 

 

중요한 욕실은 ? 깔끔하지 샴푸랑 비누 이렇거 있긴한데

그게 끝 ㅋㅋㅋㅋㅋ

 

칫솔 없음 , 어메니티 기대하지마

드라이기 없어 ㅋㅋ 그런거 기대하지 말라니까

 

 

 

 

이곳은 역세권 , 근처에 먹거리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인거지

 

현재 내가 이글을 쓰고 있는 카페도 리뷰하겠지만

이런 카페도 걸어서 5분거리에 있다는거 ㅋㅋ

 

 

 

 

나쁜점만 보려만 한없이 나쁘지만 좋은 점만 보려면

장점이 더 많은 그런곳 , 온눗 호텔 을 찾고 있다면?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좋은 호텔을 찾는다면

난 홉인호텔 가보라고 할거 같은데

 

분위기 좋고 이거저거 따지려면 온눗역 근처 5성급 많음 ㅋㅋㅋ

 

 

โรงแรมฮ็อป อินน์ กรุงเทพ สถานีอ่อนนุช HOP INN Bangkok Onnut Station

Tai Sub District, 3 Sukhumvit 52 Aly, แขวงพระโขนงใต้ Phra Khanong, Bangkok 10260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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