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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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