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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요 용어 50개

목차

  1. (1)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2) 강제경매
  3. (3) 재경매
  4. (4) 일괄매각
  5. (5) 공매
  6. (6) 소제주의
  7. (7) 인수주의
  8. (8) 잉여주의
  9. (9) 대항력
  10. (10) 우선변제
  11. (11) 확정일자
  12. (12) 말소기준권리
  13. (13) 압류
  14. (14) 가압류
  15. (15) 가처분
  16. (16) 가등기
  17. (17) 변경
  18. (18) 연기
  19. (19) 취소
  20. (20) 취하
  21. (21) 유찰
  22. (22) 정지
  23. (23) 종국
  24. (24) 기각
  25. (25) 감정평가서
  26. (26) 현황조사보고서
  27. (27) 매각물건명세서
  28. (28) 특별매각조건
  29. (29) 이해관계인
  30. (30) 대위변제
  31. (31) 토지별도등기
  32. (32) 대지권미등기
  33. (33) 토지근저당권 인수
  34. (34) 제시외 건물
  35. (35) 배당요구
  36. (36) 채권계산서
  37. (37) 기일입찰
  38. (38) 매각기일
  39. (39) 차순위매수신고
  40. (40) 매각결정기일
  41. (4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42. (42) 즉시항고
  43. (43) 소유권이전등기촉탁
  44. (44) 배당
  45. (45) 상계
  46. (46) 배당이의
  47. (47) 명도
  48. (48) 부동산인도명령
  49. (49) 강제집행
  50. (50) 유체동산경매

부동산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 특히 경매와 관련하여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 법률용어가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았으며, 그 중 50개만 우선 선별하였다.

(1)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이다.

(2)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이다.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받는 제도이다.

(3)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 판사는 직권에 의해 입찰 일자를 재공고 후 재경매 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하는 제도이다.

(4)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압류재산 처분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제도이다.

(6) 소제주의

낙찰인이 낙찰 받은 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담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7) 인수주의

낙찰에 의하여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제주의를 원칙으로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한다.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고 그 이후의 후순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1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개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정여부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8) 잉여주의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 스스로 매수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9)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른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우선변제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11) 확정일자

법원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날짜를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의 번호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12) 말소기준권리

최고가매수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인정되는데, 이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된다. 통상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면 선순위 권리로 인수해야 되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으면 후순위 권리로 소멸된다.

(13) 압류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으로 가압류처럼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달리, 소송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들어 갈 수 있다.

(14)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15) 가처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처분이다.

(16) 가등기

절차적으로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본등기를 위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게 하려고 미리 해두는 행위이다. 원활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 제도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17) 변경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매진행 기일이 변경되었음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18)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 하에 일자를 지정한다.

(19)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의 소멸으로 경매개시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20)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취하되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이러한 철회는 경매개시 결정에서부터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며 최고의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1) 유찰

입찰불능 즉, 경매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 입찰 때는 20%~30%의 저감이 있다.

(22) 정지

이미 실행된 부분 외에 장래의 절차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23) 종국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완료 후 배당이의 등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통상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 이라고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 이라고 표시한다.

(24)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25) 감정평가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험을 통해 선출한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및 각종 공공사업 및 세금, 관리처분, 경매, 소송 등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경매에서는 이를 통해 최초매각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통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며, 그 내용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통상 집행관이 이를 작성하며 그 조사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작성해 놓은 서류이다.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가처분 등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과 지상권의 개요, 토지별도등기, 특별매각조건 등의 내용이 작성되며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특별매각조건

부동산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가의 10%이나, 어떤 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차수에서는 최저가의 20%로 정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을 말한다.

(29)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 법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30)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 후순위임차인이 소액의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선순위임차인의 지위로 향상 시켜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액을 온전히 보존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해 일부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동의하에 1순위 근저당 채권을 그대로 승계 받으면서 대신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켜 일정기간 시간을 버는 경우도 있다.

(31)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차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32) 대지권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단순한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도시지역의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분양대금 미납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3) 토지근저당권 인수

아파트,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이 아니고 건물, 토지 각각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 부분에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해당 근저당 채권액을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34) 제시외 건물

포함, 미포함이 있는데 해당 경매물건이 소개(지번 ***, 물건 **)되고, 물건 이외에 소개되는 물건(제시외 건물)이다. 일반 주택에 별도의 화장실, 창고, 옥탑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5)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때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36) 채권계산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 할 수 없게 된다.

(37) 기일입찰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또한 기간입찰은 기일입찰과 달리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거리에 거주자도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기일입찰만 진행하고 있다.

(38)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매각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39)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

(40) 매각결정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고는 하지 않으며 통상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 낙찰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이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4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하다. 1,000m2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42)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경매 기일이 중지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게 되고, 그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법정이자를 물게 되고, 나머지는 돌려받게 된다.

(43)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이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촉탁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담당 경매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해 준다.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 해주게 되고, 각종 말소등기 내역을 작성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 권리를 등기관에게 말소하도록 촉탁하는 절차이다.

(44) 배당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 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된다.

(45)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서로 없애 버리기 위한 한쪽의 의사 표시이다.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해야 하고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46)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되게 된다.

(47)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48)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종전 소유자가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법원으로 부터 송달 받은 인도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9)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사실을 기재한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을 통해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받아야 한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시 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50) 유체동산경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알린 후, 입찰자가 있으면 매각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이다.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매 주요 용어 50개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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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이자도 너무 비싸고 ,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해도  내집마련하기는 힘들고 

이럴때 반가운 소식이 있지 

나라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준다는 장기안심주택 신규입주자 모집공고가 떴다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한다 (계약해지시 상환)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3.04.1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게시물에 첨부된 화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미제출자 결격처리)

○ 발표 예정일 : 2024.7월중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시 본 안내문을 참고.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홈 >SH소식>공고 및 공지>전체 (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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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대 5억원까지, 아파트 전세대출

 

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에서 실행까지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취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고 임대차계약 잔여 만기 50% 이상 남은 고객(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갱신계약이나 개인사업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 기간연장시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 한도 3억원(3억원 초과대출 보유분 감액 필수)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1개월 단위로 후납)-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

대상주택

아파트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대출신청기간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대환을 원하는 대출의 최초취급일 3개월 경과로부터 임대차계약 잔여만기 50%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사진촬영을 통한 간편서류 제출! 대출신청 전 준비 필수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계약금영수증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질권통지(채권양도) 비용 : 3만원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은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만기 3개월 미만,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취급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대출취급일 기준)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 질권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 3인 이상의 공동임대인 계약이거나  공동임차인 계약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단, 공동임대인이 2명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 미등기된 임차목적물의 경우 취급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조건부대출 취급불가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보유하신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전체상품>상세 - 우리은행 (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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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달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달리기를 할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매일 달리기 시작하기: 왜 필요한가

매일 달리기는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매일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둘째, 매일 달리기는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매일 달리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달리기와 건강: 넓은 시각으로 본 이점

달리기는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첫째로, 달리기는 신체의 유지보수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달리면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 강화와 골밀도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달리기는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로, 달리기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날의 변화: 심박수와 혈액순환

첫 날의 달리기를 시작하면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몸 전체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첫 날의 달리기 후에는 우리 몸이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는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고 몸이 너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첫 날의 달리기 후에는 우리의 호흡이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통해 폐활량이 증가하고 폐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숨 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첫 주의 변화: 체력증가와 지구력 상승

첫 주의 달리기를 하면 체력과 지구력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력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나 시간 동안만 달릴 수 있지만, 첫 주 후에는 조금 더 긴 거리나 시간 동안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첫 주의 달리기 후에는 우리의 근육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근육은 사용될 때마다 성장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들이 강해지고 발달됩니다.

셋째, 첫 주의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지구력이 상승합니다. 지구력은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 주의 달리기를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고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한 달의 변화: 체중 변화와 심장 건강 향상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한 달 후에는 우리의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심장 건강이 향상됩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심박수가 정상범위 내에서 조절되고 심혈관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력과 지구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점차적으로 더 긴 거리나 시간 동안 달릴 수 있게 되고 지구력이 증가합니다.

세 달의 변화: 근육량 증가와 골밀도 변화

세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근육량과 골밀도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세 달 후에는 우리의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근육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 강화와 발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골밀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은 골격에 자극을 주고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세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골밀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지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달의 변화: 대사율과 신체 형태

여섯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대사율과 신체 형태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여섯 달 후에는 우리의 대사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둘째, 여섯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신체 형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들이 강해지고 발달되어 더 탄력적인 다리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들이 더욱 돋보이는 신체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섯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력과 지구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며, 지구력이 증가합니다.

일 년의 변화: 우리의 면역 시스템

일 년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운동을 통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둘째, 일 년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는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일 년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숙면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온이 상승하고 체온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는 더 깊고 풍부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달리기 후의 장기적 변화: 신체와 정신 건강

매일 달리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신체 형태가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로 인해 더 탄력적이고 조각난 신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심장 건강이 향상됩니다. 심박수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대사율이 증가하여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체중 감량을 도와주고 우리의 신체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계속하는 이유: 지속적 변화의 중요성

달리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력, 지구력, 근육량, 골밀도 등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달리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달리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일 달리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므로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매일 달리기를 할 때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 건강, 체중 감량, 근육 발달, 대사율 증가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달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달리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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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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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중 적은 금액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우대금          액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버팀목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버팀목전세자금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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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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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론  >  신한저축은행 제휴기관 거래고객 대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대출금리/   연 6.6% ~ 18.5%
대출한도/    1억원

 

상품안내

대출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19세 이상 & NICE 신용평점 590점 이상 고객 중,

제휴기관 거래고객으로 현 직장 3개월 이상 & 연소득 1,200만원 이상

대출한도  

100만원 ~ 1억원

대출금리

 6.6% ~ 18.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직전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가산금리 :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최대 7 (1 ~ 7년)

상환방법 ()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 이자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 인지세
· 5,000만원 이하 : 없음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고객부담 35천원)
※대출 청약철회시 대출금과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이율 약정이율 +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제출서류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 재직, 소득서류 제출

 

 

https://www.shinhansavings.com/PD_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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