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대 5억원까지, 아파트 전세대출
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에서 실행까지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취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고 임대차계약 잔여 만기 50% 이상 남은 고객(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갱신계약이나 개인사업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단, 기간연장시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 한도 3억원(3억원 초과대출 보유분 감액 필수)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단,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매1개월 단위로 후납)-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
대상주택
아파트ㆍ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ㆍ(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대출신청기간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 가능- 대환을 원하는 대출의 최초취급일 3개월 경과로부터 임대차계약 잔여만기 50%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사진촬영을 통한 간편서류 제출! 대출신청 전 준비 필수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② 계약금영수증※ 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질권통지(채권양도) 비용 : 3만원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은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만기 3개월 미만,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단, 취급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대출취급일 기준)※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료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 질권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 3인 이상의 공동임대인 계약이거나 공동임차인 계약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단, 공동임대인이 2명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 미등기된 임차목적물의 경우 취급불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조건부대출 취급불가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보유하신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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